사전광역교통체졔검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지침 제정, 시행
□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ㅇ 대도시권내에서 이루어지는 면적 100만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대상으로 하고,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자는 교통수요예측 및 문제점 분석, 광역교통시설 확충방안 및 지구지정의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를 작성하여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부터 3일이내에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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