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책 개요
Ⅰ. 정책의 주요 내용
1. 보금자리주택의 정의 및 유형
□ 보금자리주택의 정의
ㅇ“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ㅇ “보금자리주택지구”란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
ㅇ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지구의 특성상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구 분 |
내 용 | |
분양 |
공공분양주택 | |
장기공공 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 |
공공 임대주택 |
10년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
분납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2조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 | |
장기전세주택 |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20년의 범위안에서 전세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
ㅇ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조)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경우 전체주택 호수의 35%이상,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경우 전체주택 호수의 25%이상 공급하여야 함(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보금자리주택의 전체 주택호수는 공동주택건설호수?단독주택건설호수로 구분하며, 주택규모별로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배분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호수 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보금자리주택 건설호수에 대해 45퍼센트 이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주택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퍼센트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조제1항)
-보금자리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비율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5~25퍼센트(영구임대주택 3~6퍼센트), 공공임대주택 10~20퍼센트(분납형 또는 전세형 주택 7~10퍼센트), 분양목적의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30~40퍼센트로 하여야 함. 다만,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수요분석 결과 및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필요시는 5퍼센트포인트 범위내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은 해당지역의 여건 및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하여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조제2항)
2. 사전 예약방식의 주택청약제
□ (공급대상) 청약저축에 가입된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방식으로 모집
* 지구 전체를 일괄, 개략적인 설계도, 규모, 호수, 추정분양가 등을 공고
*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운영 → 현행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예비당첨자 선정
□ (청약방식)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도입
⇒ 현행 청약방식과의 혼란, 불확실한 분양정보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을 감 안하여 공공분양(약 70만호)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
ㅇ(공급계획) 택지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묶어서 개략설계도, 규모, 호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
* 현행 선분양 시기(착공 후)보다 1년이상 조기 공급효과, 복수의 단지를 일괄 비교함으로써 수요자 선호 반영 가능
ㅇ(예약방식)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 현행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예비당첨자 선정(본 청약물량의 80%)
* 입주예정자 선정 :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무주택, 납입회수, 저축액, 부양 가족수 順)에 따라 심사
- 동일순차내 경쟁시 생애최초 구입자, 부양가족수 많은 자 등을 우선
ㅇ(본 청약)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자격상실자 및 잔여물량(20%)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
※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예약된 지위의 양도,양수를 금지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참고 - 사전예약제도와 기존 청약제도 비교
※ 참고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결과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1. 청약일정
2. 청약결과종합
3. 세부 청약결과
- 기관추천 특별공급 (미달 0.8 : 1)
-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 9.7 : 1)
- 다자녀 노부모 우선공급 (경쟁 1.8 : 1)
-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 6.0 : 1)
-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 19.8 : 1)
- 일반공급 (경쟁 3.2:1)
※ 참고 - 사전예약 시행절차
1. 공표단계
- 단지설정
- 단지공표
2. 신청접수 및 선정 단계
- 신청접수
- 예약자선정 및 자격심사
- 예약자관리
3. 분양단계
- 분양정보 통보
- 본 청약 및 동호추첨
3. 보금자리주택 공급체계 (입주자격 및 공급조건)
□ 공공분양
ㅇ특별공급 - 기관추천,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배점 기준 (100점 만점)>
ㅇ일반공급 - 노부모우선, 3자녀우선, 일반
※ 참고 - 특별공급 조건 세부내역
□ 국민임대주택
ㅇ전용면적 50~60㎡, 전용면적 50㎡ 미만
ㅇ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전세환산액이 시중 전세 시세의 50~80% 수준 30년 이상 임대
※ 참고 - 도시근로자가구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08년말)
□ 영구임대주택
ㅇ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필요하여 2018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
* ´89년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계획 시작, 19만호 건설후 재정부담(85%) 과중 등의 이유로 ´93년 종결
- 영구임대주택재고는 19만호이나 입주수요는 약 33만호로 예상 (대기자 7만, 쪽방․비닐하우스 1.1만, 지하방 25만)
- 사업비의 85%를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LH공사 등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 분납임대주택
ㅇ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 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미납 지분금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지분금을 납부
* 9.19대책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중 공공임대주택(10년)은 지분형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소유를 촉진(능동적 복지 구현)
□ 장기전세주택
- 임대료를 전세금 형태로 입주시 납부하여 월 임대료 부담없이 전세로 거주
ㅇ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입주자 선정방법(면적별 자격요건,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대상자 등)은 주택공급규칙 제11조․제12조, 제19조의2 및 제32조제11항의 규정을 적용
◈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
1.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청약저축의 경우 납입횟수 및 금액)
2. 무주택 기간
3. 부양가족수
4.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 과거 장기전세주택 당첨여부
6. 기타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사업주체는 장기전세주택 중 제1항의 순위 및 선정기준에 불구하고 전체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함
ㅇ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세대수 등을 포함하여 공고
ㅇ 사업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
4. 보금자리주택 건설 재원
5. 분양가 인하 방안 및 입주자 자금부담 완화
※ 참고 - 보금자리주택 시공합리화(직할시공제) 추진
6. 투기 방지대책
7. 보금자리주택 홍보계획
※ 참고 - 보금자리주택 「사이버체험홍보관」 개관
2009.11.27 공감코리아 "보금자리주택 정책 개요" 전문자료 바로가기
'관심갖기 > 미뤄두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웹사이트]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0) | 2010.04.23 |
---|---|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지구 3차 지역 선정 (0) | 2010.03.31 |
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 (0) | 2010.03.30 |
시프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0) | 2009.12.11 |
보금자리주택 정책 개요 II (0) | 2009.11.27 |
웅진 케어스 공기청정기 설치 (0) | 2009.11.27 |
보금자리 2차지구 지정 (0) | 2009.10.19 |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 계획 (0) | 2009.10.19 |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0) | 2009.08.07 |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수정 재공람공고 (0) | 2009.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