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2지구 예정지구지정 변경 승인 고시
우면2지구 예정지구지정 변경 승인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553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7조,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전화:02-3707-8287) 및 SH공사 사업2본부 개발계획팀(전화:02-3410-72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 12.
건설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지정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3) 면 적 : 504,009.9㎡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3) 성 명 : 기정 - 최 령, 변경 - 최 영
라.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국민임대 - 기정 2,251세대, 변경 : 2,220 세대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공급계획
-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로부터 전력을 공급 (기정 : 16,448KVA, 변경 : 16,349KVA)
○ 연료공급계획
- (주)유성TNS가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지구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방식으로 계획
○ 도시가스공급계획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 일반도로 (기정 : 14개노선, 3,726m, 65,702.9㎡, 변경 : 14개노선, 3,728m, 66,681.9㎡)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2개노선, 382m, 3,110㎡, 변경 : 2개노선, 380m, 3,081㎡)
○ 노외주차장 계획 (기정 : 3개소, 3,113㎡, 변경 : 3개소, 3,345㎡)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5. 9. 13 ~ 2008. 12. 31
변경 : 2005. 9. 13 ~ 2010. 12. 31
2008.10.01 서초구청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공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