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1981.06.05 건설부2령 제29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제1조(목적)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설
제3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제4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
제5조(간이공작물)
제6조(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제8조 삭제 <2003.6.14>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11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부칙 <제196호,19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01.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9호,2003.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05.3.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06.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공급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07.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예치자에 대한 시설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또는 통지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택지공급을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08.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 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 <개정 2010.6.15>
[별지 제2호 서식] 택지개발예정지구 조사서 <개정 2010.6.15>
[별지 제3호 서식]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 <개정 2007.7.30>
[별지 제4호 서식] 검사공무원증 <개정 2010.6.15>
[별표] <개정 2008.8.13>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
┃조성원가 항목 │세부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
┃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
┃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
┃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
┃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 ┃
┃ │된 직접비 ┃
┠────────────────┼────────────────────────────────────────────────────────────────────┨
┃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
┠────────────────┼────────────────────────────────────────────────────────────────────┨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 ┃
┃ │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
┃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
┠────────────────┼────────────────────────────────────────────────────────────────────┨
┃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
┃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 ┃
┃ │(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
┃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 ┃
┃ │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
┠────────────────┼────────────────────────────────────────────────────────────────────┨
┃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는 바에 따른다. ┃
┗━━━━━━━━━━━━━━━━━━━━━━━━━━━━━━━━━━━━━━━━━━━┛
15. 일부개정 2010.6.15 국토해양부령 제248호
14. (타)일부개정 2009.3.26 국토해양부령 제110호
13. 일부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 제86호
12. 일부개정 2008.08.13 국토해양부령 제42호
11. 일부개정 2008.03.14 건설교통부령 제4호
10. 일부개정 2007.07.30 건설교통부령 제573호
09. 일부개정 2007.0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08. 일부개정 2006.06.0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07. 일부개정 2005.03.09 건설교통부령 제429호
06. 일부개정 2003.6.14 건설교통부령 제359호
05. 일부개정 2001.8.7 건설교통부령 제292호
04. 전부개정 1999.6.11 건설교통부령 제196호
03. 일부개정 1987.3.30 건설부2령 제418호
02. 전부개정 1985.1.15 건설부2령 제381호
01. 제정 1981.6.5 건설부2령 제299호
2010.06.15 최종수정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