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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미로여행 2011. 5. 30. 00:00

택지개발촉진법 [宅地開發促進法]
제정 1980. 12. 31, 법률 제331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참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기본계획수립과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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